IRS는 최근 “No Tax on Overtime”으로 알려진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공제 대상, Qualified Overtime의 계산 방법 및 고용주의 보고 의무 등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주의할 점은 “No Tax on Overtime”이라고 해서 초과근무수당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기존과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 Social Security Tax 및 기타 Payroll Tax의 적용을 받는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개인소득세 신고 시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공제 대상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인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라 지급이 요구되는 초과근무수당에 적용된다.
· 일반적으로 Overtime Premium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된다. 통상적인 1.5배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초과근무 시간에 지급되는 전체 급여가 아니라 추가로 지급되는 0.5배 부분이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에 해당한다.
· 2026년부터 새로운 W-2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고용주는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을 Form W-2, Box 12, Code TT에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Payroll 원천징수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이라고 해서 해당 금액을 과세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자동으로 원천징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Payroll Service Provider와 확인하여 2026년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는 IRS가 발표한 **FS-2026-13, “Updates to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new deduction for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을 참고할 수 있다.
IRS – Updates to questions and answers about the new deduction for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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