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RS와 미 재무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차 대출의 이자에 대해 새롭게 적용되는 연방소득세 공제와 관련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공제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연간 최대 $10,000의 차량 대출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신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어야 한다. 대출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차량에 대한 1순위 담보권(first lien)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해당 차량의 최초 사용자(original user)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차량은 미국 내 최종 조립(U.S. final assembly)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미국 내 자동차 딜러를 통해 신차를 구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의 최종 조립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SUV, 픽업트럭, 밴 및 오토바이도 공제 대상 차량에 포함될 수 있다.
공제액은 실제 지급한 적격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하며, 세금신고서 한 건당 연간 최대 $10,000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정조정총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부부합산신고 이외의 납세자는 $100,000, 부부합산신고자는 $2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10,00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정조정총소득이 $150,000에 도달하면 공제 혜택이 전액 소멸하며,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에는 $250,000에 도달하면 공제 혜택이 전액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