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California Assembly Bill 1790 (“AB 1790”)은 California 법인세 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허용되고 있는 water’s-edge election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정한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worldwide combined reporting 체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water’s-edge election 제도하에서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California combined reporting 대상에서 대부분의 해외 계열회사를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multinational 그룹은 해외 계열회사들을 포함한 worldwide combined report를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California 세무 신고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공시 의무 및 California 과세소득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납세자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당 법안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에 있으며 실제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다. California 주의회 양원 통과 및 주지사 서명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수정 또는 철회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worldwide combined reporting 확대는 다국적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영향력이 있는 multinational 기업 및 산업 단체들의 반대와 로비 활동도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초안이 최종 법안과 동일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worldwide combined reporting은 모든 해외 계열회사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California의 combined reporting 규정은 일반적으로 “unitary business”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단순한 지분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통 지배(common control), 중앙집중적 경영(centralized management),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 사업 운영의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 of operations)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기반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 관계회사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worldwide combined filing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California가 worldwide income 전체에 직접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California apportionment 규정에 따라 California에 배분되는 portion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California는 다수의 납세자에 대해 single-sales-factor apportionment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California 매출이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worldwide income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California 과세소득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즉, worldwide combined reporting 체계가 확대되더라도, California sales factor가 크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실제 California tax exposure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는 해당 법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으나, 다국적 기업들이 곧바로 대규모 California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향후 입법 진행 상황과 California 과세당국의 해석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조직 구조, 관계회사 운영 형태 및 California 매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사는 향후 AB 1790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