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Reasons to Consider a Living Trust (KR)

많은 사람들이 Estate Planning(상속·재산승계 계획)은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Revocable Living Trust(취소가능 생전신탁) 는 많은 가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산승계 계획의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Probate(법원 검인절차)를 피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본인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가족에게 보다 안정적인 재산승계 계획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다.

Probate를 피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
Living Trust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Trust에 적절하게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Probate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Probate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하고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인 Probate 절차도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비용 또한 상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변호사와 Personal Representative(유산관리인)의 법정 보수를 일반적으로 Probate 대상 재산의 순자산가치가 아닌 총자산가치(Gross Value)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정 보수율은 최초 $100,000에 대하여 **4%**에서 시작하여 재산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낮아진다. 이외에도 법원 비용, 감정평가 비용 및 기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Living Trust를 통하여 Probate를 피할 수 있다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Probate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법원 절차(Public Court Proceeding)이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 상속인 및 재산관리에 관한 정보가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어 공개될 수 있다.

반면 Living Trust는 일반적으로 Probate와 같은 공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로 관리 및 집행된다.

본인과 가족의 재산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 이는 Living Trust의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유연성과 재산에 대한 통제권 유지
Revocable Living Trust를 설립한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생존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Trust와 그 안의 재산을 계속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재산을 사고팔거나, Trust에 재산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수익자(Beneficiary)를 변경하거나 Trust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Trust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즉, 미래를 위한 재산승계 계획을 미리 준비하면서도 현재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본인과 가족을 위한 마음의 평안
Living Trust는 사망 이후의 재산분배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향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지정한 Successor Trustee(후임 수탁자)가 Trust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사망 이후에는 누가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누구에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지를 Trust에 미리 정해 둘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문서화해 두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에 겪어야 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iving Trust가 해주지 않는 것
Revocable Living Trust에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무엇을 해주지 않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해 주는 수단은 아니다
Revocable Living Trust는 일반적으로 Asset Protection(자산보호)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Trust 재산을 소유·통제하고 언제든지 Trust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Revocable Living Trust로 이전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이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Estate Tax를 줄여주는 수단은 아니다
Revocable Living Trust는 Estate Tax(상속세) 절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재산을 Revocable Living Trust로 이전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은 본인의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에 그대로 포함되며, Living Trust를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Estate Tax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여 연방 Estate Tax, 흔히 Death Tax”라고 불리는 세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별도의 Estate Tax Planning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종류의 Trust, 생전증여(Lifetime Gifting) 또는 그 밖의 전문적인 Estate Planning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Estate Tax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Estate Tax Planning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여 추가적인 절세 계획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Estate Planning은 개인의 재산 및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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