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많은 한국 국적자 및 한국 출신 이민자들은 한국 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에는 한국 소재 부동산, 비상장기업 지분, 한국 법인 주식,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비록 미국에 정착하여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한국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규모의 한국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한국 세법상 과세 범위가 한국 소재 자산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전세 제도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적절한 사전 계획이 없다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세금으로 유출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세금 납부를 위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개인당 1,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연방 상속·증여세 통합공제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지를 둔 개인이 보유한 한국 자산은 미국과 한국의 이전세 제도 모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미국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Gross Estate)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동시에 한국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미국 공제액으로 인해 미국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한국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무상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이 오랫동안 보유해 온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를 자주 접한다. 이러한 상황의 상당수는 적절한 사전 계획을 통해 예방하거나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규정은 매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다. 거주지(Domicile), 세법상 거주자 여부, 자산 소재지(Situs), 자산 평가, 한·미 조세조약,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양국 세법 간 조정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 상속·증여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이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적인 국제 상속·증여세 계획은 가족 자산을 보호하고,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성을 개선하며, 미국과 한국의 세금 영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세금 납부를 위해 가족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상속, 증여, 사업 승계 또는 자산 매각 등이 예상되기 훨씬 이전에 수립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상당한 규모의 한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과 한국의 국제 상속·증여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문가와 조기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사전 계획은 가족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이전되는 재산을 극대화하며, 장기적인 가족 부의 승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