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들의 1040-C 신고와 Certificate of compliance 수령 의무

현재 미국에는 많은 수의 주재원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은 미국에서의 주재기간이 끝날 시, 미국을 떠나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주재원들은 미국을 떠날시, 미국 IRS에 남아있는 납세와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는것이 중요하다. 여러 납세와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겠지만, 가장 간과하기 쉬운 신고 의무 중 하나가 1040-C 제출을 통해 IRS로부터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는 것이다. Form 1040-C신고와 certificate of compliance수령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추후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Form 1040-C는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해야할 소득이 있거나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있는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게 될 경우, IRS에 제출해야하는 세무서류이다.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 주재원들은 Form 1040-C 신고를 통해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해야할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되었거나 미래에 납부되어질 것을 IRS에 입증한 뒤,  certificate of compliance를IRS로부터 발행 받아야한다. 작성된 1040-C는 근처 IRS에 직접 방문해 신고 및 제출되어야한다. 또한, IRS방문 시, 아래 서류들을 지참해야한다.

  1. 미국 비자가 있는 여권
  2. 과거 2개년치의 개인세금보고
  3. 해당 과세연도의 세금납부 영수증
  4. 해당 과세연도의 누적 급여 명세서
  5. Social security card
  6. 미국 출국 비행기표 등

IRS 방문과 certificate of compliance발행은 미국 출국일로부터 최소 2주전 그리고 최대 30일전까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추후에 IRS에서 해당 외국인의 미국 출국이 세금납부 혹은 징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면, 이미 발행된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40-C는 예상 소득 및 소득세에 기반되어 작성 및 신고 된 것일뿐,  최종 세금보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보고를  추후 세금보고 기간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미국을 떠나거나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주재원들은 Form 1040-C 신고와 certificate of compliance수령 절차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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