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업데이트

월요일 저녁,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1이라는 이름의 코로나 판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총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법안은 PPP 대출의 2차 라운드 및 PPP 관련 비용의 세무상 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어 곧 입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PPP

이 법안은 처음 대출하는 업체 및 기존에 PPP 대출을 받았던 업체에게 2차 PPP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 PPP를 받았던 업체들의 경우에는 직원의 숫자가 300명 미만이고, 1차 PPP대출에 받은 돈을 다 소진하였고, 2020년도 분기 중 한 분기가 2019년도 동분기 대비 25%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최대 2백만불까지의 2차 대출이 허용된다.

1차 PPP를 받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직원의 숫자가 500명 미만이고 다른 SBA 7(a)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외부 용역자, 및 자영업자
  •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 각 로케이션별로 직원의 숫자가 300명 미만인 음식 및 서비스 업체

1차 PPP와 마찬가지로 PPP대출의 금액은 전년도의 월 평균 급여의 2.5배로 산정되게 되지만, 최고 금액은 2백만불로 제한이 된다. 마찬가지로 상환금액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60% 이상을 8주 혹은 24주의 기간안에 사용이 되어야 하며, 탕감을 받는데 고려되는 비용은 급여, 렌트, 모기지 이자비용, 및 유틸리티가 있다. 또한, 2차 PPP의 탕감에는 개인보호장비 구매 및 시설 변경 등 연방정부의 COVID-19 지침에 준수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들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PPP 비용의 세무상 공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PPP loan의 탕감신청을 하는데 고려되는 비용들도 세무상 공제가 되게 된다. 이 내용은 IRS가 앞서 발표하였던 PPP 관련 비용의 세무상 공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보다 간단해진 탕감 신청 기타

이 법안이 입법화 되게 되면 $150,000 미만의 PPP 대출의 탕감 신청이 보다 간단해 지게 된다. $150,000 미만의 PPP대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관련된 대출금을 PPP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확인만 하면 탕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PPP 탕감시에 경제적 손실 재난 대출로 선급받은 금액 (EIDL Advance)은 제외 되었으나 이 법안은 이와 같은 제한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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