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 납부 연기

CARES Act는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세 중 사회보장세 및 자영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세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PPP 대출을 받은 고용주들의 경우에는 PPP대출로 지급되고 추후에 상환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관련 급여세의 납부 연기를 허용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6일에 발표된 IRS의 질의사항에 따르면 PPP의 감면 상환에 영향 없이 고용주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세의 납부 연기가 허용된다.

CARES Act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의 납부 연기를 신청 할 수 있다. 2020년에 이연된 급여세는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된다.

이제 곧 2분기 급여세 보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각각의 현금흐름 상황을 분석하고 급여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와 대화를 통하여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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