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stated Superfund Taxes (Korean version)

바이든 대통령은2021년 11월 15일, 세법 section 4661과 4671에 따른 슈퍼펀드 세금 (Superfund Tax)를 복원하고 확대하는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the “The Infrastructure Bill”)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이 만료되던 1995년 이전까지, 슈퍼펀드 세금은 위험 물질 대응 신탁기금 또는 슈퍼펀드에 자금을 대기 위해 사용되었다. 지출들은 환경보호청에 의해 관리되었고 미국의 유해 폐기물 장소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었다. 슈퍼펀드 세금은 지정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질에 적용되며, 연장이 없는 한2022년 7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슈퍼펀드 세금은 과세대상 화학물질 (taxable chemical)와 과세대상 물질(taxable substance)의 두 가지 주요 세금으로 구성된다.

  1. Taxable Chemical (과세대상 화학물질)

IRC section 4661에 따른 과세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section 4661에 열거된 42개의 특정 과세 대상 화학물질의 판매 또는 사용에 적용된다. 각 화학 물질에는 정해진 세율이 있으며, 톤당 0.44달러에서 9.74달러까지 부과된다. 또한, Section 4662는 예외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출용 또는 재구매자가 수출을 위해 두 번째 구매자에게 재판매를 위해 판매한 과세 대상 화학물질은 세금이 면제된다.

  1. Taxable Substance (과세대상 물질)

Section 4671는 수입업자가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과세 대상 물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대상 물질에는 Section 4672에서 (1) 과세대상물질의 최초 목록에 포함된 50가지 물질, (2) IRS에서 발행한 Notice 2021-66에 열거된 101가지 물질, (3) 중량 또는 가치에 따라 Section 4661에 열거된 과세대상 화학물질이 20% 이상으로 구성된 물질 및 (4) 국세청이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과세 대상 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모든 물질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Notice 2021-66은 아직까지 각 과세대상 물질의 현세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과세대상 물질에 대한 추가 지침과 새롭게 공표된 세율 없이, 납세자들은 물질에 대한 구성을 바탕으로 각각의 과세 물질의 세율을 결정하도록 강요된다. 만약 납세자가 적용 가능한 세율을 정하기 위해 물질에 사용된 화학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수입된 물질의 평가된 가치의 10%의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Reporting requirement (보고 사항)

과세대상 화학물질 또는 과세대상 물질에 대해 슈퍼펀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납세자는 신고 및 납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세금은 IRS Form 720와 IRS Form 6627에 기초하여 분기별로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들은 분기 납부 세액이 2,500달러보다 크면 월 2회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슈퍼펀드 세금의 복원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세대상 화학물질과 과세대상 물질을 수입, 생산 및/또는 사용하는 납세자는 슈퍼펀드 세금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법률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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