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artnership Interest Disposition- Foreign Partners (Korean)

외국인 파트너들의 미국 파트너십 지분 매각  관련

IRS에서 Sections 864 (c)(8) 와 1446 (f)에 따른 최종 법안을 발표했다. 이 최종 법안은 2019 년 5 월 각각 제안되었던 법안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미국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파트너들이 알고있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ction 864 (c)(8) 최종 법안에 따르면 파트너십 지분의 매각 또는 양도로 인해 외국인 파트너가 얻은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국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취급된다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혹은 “ECI”). 이때 미국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의 금액은 파트너십 지분의 매각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파트너십이 모든 자산을 공정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로 매각했을 경우 파트너가 분배 받았어야 할 손익금액을 말한다. 이 조항은 미국 파트너십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외국인 파트너뿐만 아니라 계층화된 파트너십 (tiered partnerships)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국 파트너십에 이해 관계가 있는 외국인 파트너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IRS는 Section 864 (c)(8)에 따라 파트너십 지분 양도대한 원천 징수를 요구하는 Section 1446 (f) 최종 법안을 발효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파트너십 지분의 매각 또는 양도로 발생된 이익의 일부가 Section 864 (c)(8)에 따른 미국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라고 간주될 경우 양수인은 지분의 매각으로 실현 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 징수하여야한다.

위의 최종 법안에 포함 된 내용들은 2017 년 12 월 31 일 이후 시작된 파트너십 과세 연도부터 적용된다.

Section 1446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여야 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한 파트너십은 원천 징수에 필요한 세금 납부에 대해 Section 1461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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