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99A Deduction for Rental Real Estate Owners (Korean Version)

임대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한199A 공제

미국세법 199A에 의거하여, 주식회사가 아닌 납세자 (즉, 파트너쉽, S Corporation 및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적격사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 몇가지 예외 조항이 있지만, IRS의 제안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임대사업이 세법조항 162(a)에서 규정하는 “사업활동”에 부합하는 경우, 임대 부동산 소유주들도 이와 같은 임대사업으로 부터 얻는 소득에 199A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162(a)는 “사업활동”의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 논란 및 불확실성의 여지가 있는 바, IRS에서는 2019-07 노티스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임대사업이 20% 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업활동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안전피난처 (“Safe Harbor”)를 포함한 제안규정을 공시하였다. (안전피난처란 특정 상황에서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책임 또는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수있는 법률 또는 규정의 조항을 말한다).

안전피난처 조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이 199A 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업활동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각각의 임대사업체별로 임대수입 및 비용등을 정리한 장부관리가 개별로 이루어 져야 한다;
  • 매년 250시간 이상의 렌탈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 렌탈 서비스가 몇 시간 제공되었는지,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어느 날짜에 누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IRS의 노티스에 따르면, 렌탈 서비스는 (i) 임대에 대한 광고, (ii)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협상 및 계약 타결, (iii) 입주자 신청서에 대한 확인, (iv) 임차료 수금, (v)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일과 운영, 수리 및 보수, (vi) 부동산 관리, (vii) 필요한 자재 구매, 및 (viii) 직원 및 계약자들 관리 등 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렌탈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주, 직원, 대리인 및 개인계약자 들이 제공할 수 있다.

트리플 넷 리스와 임대 부동산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는 노티스에서 명확하게 안전피난처에서 제외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rs.gov/pub/irs-drop/n-19-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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