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법 개정

앞선 2018년 12월 11일자 KYJ 뉴스레터 (http://www.kyjcpa.com/news-updates/mexico-free-trade-zone-korean-version/)에 나와 있듯이, 멕시코 정부는 국경 자유무역 지역(“Border TFZ”) 규정을 포함한 2019년도 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의 제조 시설 또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국경 지역은 Ensenada, Playas de Rosarito, Tijuana, Tecate, Mexicali, Reynosa, 그리고Baja California, Sonora, Chihuahua, Nuevo Leon, Coahuila de Zaragoza, and Tamaulipas에 있는 다른 도시들을 포함하여 멕시코로 25km 뻗어 있는 북부 멕시코 국경 지역을 의미한다.
  • Universal Compensation의 폐지 – 기존에는 초과납부된 부가가치세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식의 보편적 보상이 허락되었으나, 개정 이후 납세자는 동일한 성격의 세금 잔액만 보상하도록 허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KYJ 뉴스레터 (http://www.kyjcpa.com/news-updates/mexico-proposal-to-eliminate-universal-compensation-korean-version/)에 명시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율 인하– Border TFZ는 부가가치세를 16%에서 8%로 즉시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2019년 1월 30일까지 인하된 세율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 소득세율 인하 – Border TFZ는 자격있는 납세자에게 20%의 인하된 소득세율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등록 사무국 (the Office of Registry)에 인하된 세율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 기타 규정 – Border TFZ 지역의 납세자는 새롭게 증가된 최저 임금 요건과 감소된 유틸리티 요금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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