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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A Guidance on PPP Loan Forgiveness

The AICPA has released a Technical Question and Answer (TQA) 3200.18, (Borrower Accounting for a Forgivable Loan Received Under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Paycheck Protection Program).

The TQA provides guidance with respect to accounting for PPP loans in accordance with US GAAP. According to the TQA, nongovernmental entities may account for PPP loans under FASB ASC Topic, 470, Debt, and that nongovernmental entities that are not nonprofit entities may account for the loans as government grant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o, entities that are not governmental nor nonprofit should be able to treat the PPP loan as either 1) Debt or 2) government grants.

Entities that choose not to follow the Debt guidance should account for the loans as “conditional contributions” under FASB ASC Topic 958-605 if the entity expects to meet the PPP’s eligibility criteria and concludes that the PPP loan represents, in substance, a grant that is expected to be forgiven.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the TQA:

Senate Passe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Korean Version)

PPP Loan 상환 감면에 대한 법안 통과

지난 수요일 밤에 상원이 PPP 상환 감면에 대한 몇가지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기게 된다:

  1. 기존 법안은 상환 감면 금액을 결정 하기 위해 8주간 지급된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을 고려했다. 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8주의 기간이 최대 24주까지 연장된다. 단, 24주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을 넘어갈 수 없다.
  2. 기존 법안에서는 대출 금액의 75% 이상이 급여성 비용으로 지출 되어야 했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 기준을 60%로 하락하였다. 단, 부분 감면을 인정했던 기존 법안과는 달리, 새 법안에서는 급여성 비용이 60%가 되지 않는 경우 상환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3.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 후 새로 PPP대출을 받는 업체들은 대출 상환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기존 PPP대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은행과 협의하에 상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4. 기존 법안에서는 기존의 직원들이 신의 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따라 COVID-19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 고용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정규직 감소비율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감면 금액에 영향이 없었다. 이에 더하여 새 법안에서는 기존의 직원과 동일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COVID-19관련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환 감면 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문항이 추가 되었다.
  5. 기존 CARES Act에서는 PPP대출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될 시 급여세를 이연 시킬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PPP대출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될 때에도 이에 대한 급여세의 지급을 이연 시킬 수 있게 된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관련해서는 상환감면 신청서 및 절차를 새롭게 수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발표된 문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ontent.sba.gov/sites/default/files/2020-05/3245-0407%20SBA%20Form%203508%20PPP%20Forgiveness%20Application.pdf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010/text

Senate Passe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As the U.S. Senate passed 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Wednesday night, the bill is at President Trump’s desk for him to sign it. Once he signs the bill, this legislation is expected to have following key impacts on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1. The legislation extends the 8-week covered period to 24 weeks. Borrowers will have a 24-week covered period or a period ending Dec. 31, 2020, whichever comes first.
  2. The payroll expenditure requirement drops from 75% to 60%. Now borrowers may use up to 40% of the loan for payment of interest, rents, or utilities. However, the borrowers must spend at least 60% on payroll or none of the loan will be forgiven.
  3. New borrowers now have five years to repay the loan. Existing PPP loans can be extended up to 5 years if the lender and borrower agree. The legislation does not change the interest rate at 1%.
  4. The legislation includes two new exceptions allowing borrowers to achieve full PPP loan forgiveness even if they don’t fully restore their workforce. Previous guidance already allowed borrowers to exclude from those calculations employees who turned down good faith offers to be rehired at the same hours and wages as before the pandemic. The new bill allows borrowers to adjust because they could not find qualified employees or were unable to restore business operations to Feb. 15, 2020, levels due to COVID-19 related operating restrictions.
  5. The legislation allows borrowers to delay payment of their payroll taxes, which was prohibited under the CARES Act.

It is anticipated that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will issue a revised application form and instructions for PPP loan forgiveness. The previously issued form and instructions can be found here: https://content.sba.gov/sites/default/files/2020-05/3245-0407%20SBA%20Form%203508%20PPP%20Forgiveness%20Application.pdf

For more details, please see the bill here: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010/text

SBA PPP 상환감면 신청서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PPP 대출에 대한 상환감면 신청서를 발표했다. 발표된 문서에는 상환감면에 대한 절차 및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환감면 금액에 대한 계산수식도 포함되어 있다. PPP 대출을 받은 업체들은 SBA 양식 3508을 보고함으로써 PPP에 대한 상환감면을 신청하게 되며, SBA 양식 3508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PPP 상환감면 계산 양식, (2) PPP 스케줄 A, (3) PPP 스케줄 A 작성양식, (4) 차용자의 인구통계학 정보 (선택사항). 차용자는 (1), (2)의 서류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대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SBA 양식 3508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2백만불 이상의 PPP 대한 표시

SBA 양식 3508에는 차용자와 차용자의 관계사의 총 PPP 대출금 수령액이 $2백만불 이상이 되는 경우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2백만불 이상의 PPP 대출자의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재무부에서 밝힌 바가 있다. 다만, PPP 대출금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에는 4월 15일자에 발표된 SBA의 가이드라인의 관계사에 대한 규정을 따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대출자들은 경우에는 이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감면 대상 비용

SBA 양식 3508에는 또한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의 2가지의 상환감면 대상 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상환감면 대상 급여성 비용으로는 8주 (56일)간에 (1) 지급된 혹은 (2)발생한 급여성 비용이 포함된다. 지급된 급여성 비용은 실제로 급여가 지불 된 날짜 (paycheck을 나눠 준 날짜 혹은 ACH credit transaction이 일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발생한 급여성 비용에는 직원이 규정에 따라 급여를 벌어들인 비용이 포함이 되며, 발생한 급여성 비용이 상환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급여일자에 지출이 되어야 한다. 즉, PPP의 상환감면을 받기 위해서 급여 일자를 조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 내부의 급여일자에 맞추어 지불되어도 직원이 벌어들인 부분은 상환감면에 포함이 된다. 또한, 급여성 비용은 한명 당 연 $100,000이상은 상환감면이 되지 못한다.

상환감면 대상 비급여성 비용으로는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에 의거한 모기지, 렌트, 및 유틸리티 비용이 있다. 상환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주 내에 지불이 되거나 8주내에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8주내에 비용이 발생했지만 지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번 대금청구 기간에 지불이 되어야 한다. 비급여성 비용은 전체 상환감면 금액의 25% 를 초과 할 수 없다.

대체 급여 기간 (Alternative Payroll Covered Period)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8주동안의 대출금의 사용여부를 사용하여 상환감면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SBA에서는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 보다 더 빈번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체 급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8주의 기간은 대출금을 받은 날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닌, 대출금을 받은 다음 첫 번째 급여주기에 시작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PPP대출을 4월 20일에 받았을 경우, 일반적인 8주는 4월 20일에 시작하여 6월 14일에 마치게 된다. 단, 이 회사가 격주로 급여를 지급하고, 일반적인 급여날짜가 4월 26일인 경우, 이 회사의 8주의 기간은 4월 26일에 시작하게 되며 6월 20일에 마치게 된다.

PPP 상환감면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서류

상환감면을 신청하면서 대출자들은 상환 감면 대상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에 대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성 비용:

  •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혹은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리포트
  • 연방 및 주에 제출하는 급여세 보고서
  • 상환감면 금액에 포함 된 건강보험 및 은퇴연금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

비급여성 비용:

  • 모기지 이자비용: 대출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일정표 및 이자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모기지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2월부터 8주 기간이 마무리 된 후 한달 뒤 까지의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 렌트 및 리스비용: 리스/렌트 계약서 및 리스/렌트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2월부터 8주 기간이 마무리 된 후 한달 뒤 까지의 렌트/리스 스테이트먼트
  • 유틸리티 비용: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인보이스 및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2020년도 2월부터 8주 기간이 마무리 된 후 한달 뒤 까지의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또한, SBA 양식 3805에는 제출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출자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고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8주의 대상기간을 최대 12주까지 연장하는 것을 입법부와의 대화를 통해 조율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모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Forgiveness Application 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