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Hires Private Debt Collection Agencies (한글)

IRS Hires Private Debt Collection Agencies

연방국세청(IRS)이 민간 채권 추심업체를 통해 미납 세금을 걷는 ‘민간 채권 추심(Private Debt Collection) 프로그램을2017년 봄부터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IRS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찾을수 없는 체불 납세자의 미납세금을 민간업체가 대행한다는 취지이다. 여기에는 IRS와 사전조율없이 체납기 간이 365일 지난 미납세금도 포함된다.

IRS는 다음과 같은 4개의 채권 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 Conserve Fairport (New York)
  • Pioneer (New York)
  • Performant Livemore (California)
  • CBE Group (Iowa)

특별히 IRS는 납세자들에게 사기성 전화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였다.
IRS는 납세자에게 채권 추심업체가 IRS를 대신해 수금을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보낼것 이며, 또한 채권 추심업체들도 납세자에게 별도로 수금에 대한 절차 안내문을 보낸다. IRS에 따르면, 채권 추심업체들이 납세자들에게 납부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지만, 모든 수표는 채권 추심업체가 아닌 미국재무부 또는 IRS로 직접 송금해야 한다. IRS는 미납 세금 납부 요구 전화를 갑작스럽게 납세자에게 절대 하지 않으며, 전화를 하기전에 반드시 우편으로 여러 번에 걸쳐 통지서를 보낸다.

미납 세금이 한번 채권 추심업체들에게 넘겨지면 이에 대한 내역을 따지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채권 추심업체들은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필자의 과거 경험상, Pennsylvania주의 추심업체인Pioneer에게 넘어간 미납 세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납세자들의 미납 세금이 채권 추심업체들에게 넘어가기 전에IRS로부터통지를 받으면, 전문가들과 상의 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를 권고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private-debt-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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