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세 및 사용세 제도를 개정하였다.
2026년 6월 29일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enate Bill 122 (“SB 122”)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판매세 과세대상인 유형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범위에 일정한 “Digital Products”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전자적으로 제공되거나 원격으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성 소프트웨어(Prewritten Computer Software)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특히 Software-as-a-Service (“SaaS”) 기업에 중요한 변화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판매세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많은 SaaS 제품들이 2027년부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타주 및 해외기업도 적용 가능
이번 개정은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Economic Nexus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타주 또는 해외기업이라도, 캘리포니아로의 해당 매출이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5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판매세 및 사용세 등록, 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SB 122에 따라 일정한 디지털 제품도 과세대상 유형자산에 포함되므로, 미국 내 타주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도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나 SaaS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디지털 제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님
SB 122는 모든 디지털 제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Custom Software, Digital Infrastructure, Digital Books, Digital Audio 및 Audiovisual Works, Digital Visual Works, Digital Video Games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SaaS 제품은 과세될 수 있는 반면, 일부 Cloud Infrastructure, Custom Software 또는 기타 디지털 서비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세대상 “Digital Product”인지, 제외되는 “Digital Infrastructure” 또는 Custom Software인지, 아니면 비과세 서비스인지 여부는 해당 기술의 구조, 고객의 사용방식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및 기술기업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매출이 $500,000 Economic Nexus 기준을 초과하는지, 각 제품 및 서비스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Billing 및 Sales Tax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Software, SaaS, Cloud Computing 및 기타 Technology 기업은 SB 122가 자사의 제품 및 Business Model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