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ate Passes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Korean Version)

PPP Loan 상환 감면에 대한 법안 통과

지난 수요일 밤에 상원이 PPP 상환 감면에 대한 몇가지 수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를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생기게 된다:

  1. 기존 법안은 상환 감면 금액을 결정 하기 위해 8주간 지급된 급여성 비용 및 비급여성 비용을 고려했다. 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8주의 기간이 최대 24주까지 연장된다. 단, 24주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을 넘어갈 수 없다.
  2. 기존 법안에서는 대출 금액의 75% 이상이 급여성 비용으로 지출 되어야 했으나, 새로운 법안은 이 기준을 60%로 하락하였다. 단, 부분 감면을 인정했던 기존 법안과는 달리, 새 법안에서는 급여성 비용이 60%가 되지 않는 경우 상환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3.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 후 새로 PPP대출을 받는 업체들은 대출 상환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게 된다. 기존 PPP대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은행과 협의하에 상환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4. 기존 법안에서는 기존의 직원들이 신의 성실(good faith)의 원칙에 따라 COVID-19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 고용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정규직 감소비율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감면 금액에 영향이 없었다. 이에 더하여 새 법안에서는 기존의 직원과 동일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COVID-19관련하여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환 감면 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문항이 추가 되었다.
  5. 기존 CARES Act에서는 PPP대출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될 시 급여세를 이연 시킬 수 없었으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PPP대출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될 때에도 이에 대한 급여세의 지급을 이연 시킬 수 있게 된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관련해서는 상환감면 신청서 및 절차를 새롭게 수정하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발표된 문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ontent.sba.gov/sites/default/files/2020-05/3245-0407%20SBA%20Form%203508%20PPP%20Forgiveness%20Application.pdf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010/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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