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납세자가 제3자 결제대행업체(Third-Party Payment Processor)를 거치지 않고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직불카드(Debit Card)를 이용하여 IRS에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Final Regulations, T.D. 10060)을 발표하였다.
이번 규정은 2019년 제정된 Taxpayer First Act의 관련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금 직접 납부 허용: 납세자는 제3자 결제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IRS에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결제 수수료 부담: IRS는 카드 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결제업체에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수수료 전액을 납세자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세금 외에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 시행일: 최종 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후 이루어지는 세금 납부 및 관련 수수료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세금 납부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드 결제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결제 방법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