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Keeping it at Arm’s-length (Korean)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할 시에 이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전가격을 통해 기업별 나라별로 소득과 손실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미국 세법 482조(IRC 482)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전가격을 통한 해외로의 과세소득이전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법인에 적정소득을 반영시킬 권한이 있다. 연방세법상 적정소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기준(arm’s-length standard)을 사용한다.

이전가격에 대한 연구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있을 시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에는 상품, 서비스, 유무형자산 및 금융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거래는 정상가격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혹은 “CFR”) CFR §1.6662-6(d)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추후에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했을 경우 페널티를 피할 수 있는 10가지의 요건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정상가격기준을 찾기 위해서는 각 사업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장 믿을 만한(most reliable)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방세법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한가지 방법이 필연적으로 다른 방법들보다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업들 간의 거래에 대한 결과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비교를 할 때에는 우선 회사의 기능적 분석을 통하여서 회사의 비교군 회사들을 선정하게 된다. 후에, 비교군 회사와의 재무정보(마진 및 재무비율 등)를 비교하여 회사의 거래에 대한 결과가 정상가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때, 각 회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CFR § 1.482-1(d)(3)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된다.

미국의 대기업 및 국제기업을 담당하는 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Unit (“LB&I”)는 이전가격에 대한 준수여부를 집중세부조사 항목에 추가하여, 대기업 및 국제기업이 IRS에 감사를 받게 될 시에 이전가격의 연구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전가격연구는 매년 시장 및 산업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며 이 문서는 3년에서 6년간 보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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