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very Startup Business- Retention Credit Opportunity (Korean Version)

New Employee Retention Credit Guidance

IRS 는 Notice 2021-49 를 통해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도 3분기와 4분기에 적용되는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ARP) 의 개정된 ERC 규정들을 다루고있다. 새로운 규정 중에 눈여겨봐야할 사항은 자격을 갖춘 고용주의 정의를 “recovery startup businesses” 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고용주란 COVID-19 으로 인한 정부의 명령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되었다. 개정된 규정은 이에 추가로 2021년도 3분기와 4분기동안 recovery startup business 자격을 갖춘 고용주도 해당 분기에 대해 ER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고용주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recovery startup business 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1. 과거 규정에 따른 사업장이 폐쇄됐거나 매출액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주.
  2.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고용주.
  3. ERC 를 청구하는 분기 이전의 3개 과세 연도에 대한 평균 연간 매출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본 ERC 금액은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첫 $10,000 의 70% 로 계산된다 (즉, 분기당 직원 1인당 최대 $7,000). 또한, recovery startup business 에 해당되는 고용주는 $10,000 임금 제한 적용 후 분기당 최대 $50,000 의 총 ERC 금액으로 제한된다. Recovery startup business 의 자격은 분기별로 결정된다.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고용주 중, 과거 ERC 규정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 recovery startup business 자격을 통해 ER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대한 ERC 계산에 적용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Notice 2021-49 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rs.gov/pub/irs-drop/n-21-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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