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Savers Retirement Savings Program (Korean version)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은퇴연금플랜을 제공 받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CalSavers라는 새로운 은퇴연금플랜을 만들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 및 고용주들은 회사 차원에서 직원에게 401(k), 403(b), SEP IRA, 혹은 Simple IRA 연금플랜을 지원해 주지 않을 경우, CalSavers 가입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CalSavers 는 Roth IRA 로서 세후 부담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회사 혹은 고용주가 대신 납입을 해 줄 수 없으며 직원의 소득에 따른 제한도 있다. 회사 및 고용주가 CalSavers에 가입 시 30일 이내에 직원들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나, 직원들은 CalSavers 가입 거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직원들이 퇴직 혹은 이직시 타주를 가는 경우에도 직원의 CalSavers연금플랜은 유지된다. CalSavers 가입 후 Calsavers 에서 연금플랜 관리 및 직원과의 연락 등을 직접 하지만 직원 정보 업데이트는 회사 및 고용주의 책임이다. Calsavers 가입 의무 기한은 직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회사/사업 규모 기준   가입 의무 기한
직원 수가 100명 이상   9/30/2020
직원 수가 50명 이상   6/30/2021
직원 수가 5명 이상   6/30/2022

가입 의무 기한을 90일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 직원 한 명당 250불의 벌금이 부과되며, 180일을 초과한 경우 직원 한 명당 500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직원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CalSavers 웹사이트(CalSavers.com)를 통해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CalSavers 가입과 관련한 참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CalSavers 웹사이트 (employer.calsavers.com)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 사업자 등록 번호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EIN)) 혹은 납세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TIN))과 필요하다. 또한 CalSavers access code가 필요하며 웹사이트에서 요청 가능하다.
  2. CalSavers 가입 후 30일 이내에 직원 명단을 업로드해야 한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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