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es must electronically file Form 8300,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beginning January 1, 2024 (Korean Version)

IRS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체가 Form 8300, 10,000달러 초과 현금 지급 보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IR-2023-157을 발표했다.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미국 정부에 거래를 보고해야한다. 대부분의 현금 거래는 합법적이지만, Form 8300에 제공된 데이터는 탈세, 불법 마약 거래,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및 기타 범죄 활동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Form 8300은 현금을 수령한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이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제출해야한다.

Form 8300의 새로운 전자 제출 요건은 Form 1099 시리즈 및 Form W-2와 같은 다른 정보 보고서를 이미 전자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 사업체에 적용된다. 전자 제출 및 커뮤니케이션 옵션으로의 전환은 IRS와의 상호 작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2024 회계연도부터 Form 8300 이외의 정보 보고서를 10개 이상 제출해야 하는 사업체는 모든 Form 8300(및 해당 연도에 필요한 기타 특정 유형의 정보 보고서)을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한다.

Form 8300을 정확하게 정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출 지연 또는 부정확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금 보고 요건을 고의 또는 고의로 무시하는 경우 최소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신고를 회피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중대한 누락이나 허위 진술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구조화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형사 기소될 수도 있으며, 개인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 달러, 법인은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IR-2023-157을 열람할 수 있다.

Businesses must electronically file Form 8300, 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beginning January 1, 2024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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