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Assembly Bill 2088 (Korean version)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유세 법안 California Assembly Bill 2088” 발의

Assembly Bill 2088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30,000,000, 부부개별신고를 하는 경우 $15,000,00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0.4%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은 거주자, part-year 거주자 및 임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닐지라도 지난 10년을 기준기간으로 설정하여 과거 10년 중 부유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를 하게 된다.

10기준기간 조항

부유세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순자산은 지난 10년중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연수를 10년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즉, 이전에 부유세 대상자였지만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비거주자였던 연수에 따라 세금이 감소한다.

Part-year 거주자 임시 거주자

1년 중 60일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사람은 임시 거주자로 정의되며 Part-year 거주자 및 임시 거주자의 경우, 세금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한 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과세 대상 순자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상장 및 비상장기업 (C-corporation) 주식
  • S-corporation 주식
  • 파트너십 및 사모펀드 지분
  •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의 지분
  • 채권 및 이자부 저축 계좌
  • 현금 및 예금
  • 농장 자산
  • 뮤추얼 펀드 및 인덱스 펀드
  • 해약 특권부 거래
  • 채무증권
  • 부동산 간접지분

평가 방법

시장 가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산의 경우, 시장가치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순자산이 평가된다. 시장 가치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자산의 경우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Franchise Tax Board가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벌금

법안은 $1,000,000 또는 세금의 20%를 초과하는 미달 지급에 대해 20%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의 득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는 공화당 의회의 많은 반발에 직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순자산보유자는 입법 업데이트를 검토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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