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장기 부채에 대한 회계기준 업데이트

미국 재무 회계 기준위원회(“FASB”)에서 지난 2017년도에 발표했던 회계기준 업데이트 제안(“proposed ASU”)에 몇 가지 수정을 포함한 2번째 회계기준 업데이트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월 10일, FASB에서는 “Debt (Topic 470): Simplifying the Classification of Debt in a Classified Balance Sheet (Current Versus Noncurrent)”라는 주제로 단기/장기 부채의 구분에 대한 회계기준 업데이트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규정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규정은 보다 포괄적으로 차용자의 계약적 권리 및 임무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지난 2019년 9월 12일, FASB는 첫 번째의 업데이트 제안과 흡사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금융계약 (line of credit 등) 및 유예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2번째 업데이트 제안을 발표하였다.

현재의 회계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업은 보고기간 말에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채를 장기부채로 기록하게 된다:

  1.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부채의 만료일이 1년 이상일 경우
  2.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부채에 대한 상환을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계약적 권리가 있는 경우

바뀌는 회계기준에 따르면 차용자는 부채계약의 위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재무제표가 발행하기 전에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한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계속 이 부채를 장기부채로 기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류는 위에 있는 일반적 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재무상태에 집중하는 현행되는 GAAP과 더욱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다.

아직 이와 같은 회계기준 업데이트는 제안을 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변경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변경에 따라서 재무비율이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관련된 변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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