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자들을 위한 장기적 절세 방안

많은 회사들이 “성장엔진”이라고 믿는 곳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여 영업, 마케팅에는 힘을 쏟지만 품질관리, 연구개발, 인사교육 등에는 등한시 하는 경우다. 세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세무상 누릴수 있는 혜택을 검토하는 일도 경영을 하는데에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분야다. 하지만, 당신이 회사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와 동일한 노력을 세금을 관리하는데에도 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에 도움이 될 만한 방안 몇가지를 소개한다. 물론 아래의 항목들 중 대부분은 당신이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한다.

만약 당신이 운용하는 자산들을 리스 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한가지 더 고려해 보야아 할 점이 있다.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텀에 나누어 납부하는 리스 페이먼트를 공제받게 되겠지만, 구매를 하게되면 세무상으로 보너스 감가상각 및 세법조항179를 사용할수 있어, 단기간의 세무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구매를 하는데에 필요한 론을 받을 수 있다면, 리스와 구매의 현금흐름 및 세무상 장단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설비를 유지하는데에 들어가는 보수관리비는 특정 요건에 따라 한 번에 비용처리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화하여 이용연수에 맞게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이를 원론적으로 판단하는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안전조항은 i) De Minimis Safe Harbor과 ii) Routine Maintenance Safe Harbor이다. 첫번째 안전조항은 보수관리비에 들어간 물품이나 구매된 물품 단가의 금액에 따른 기준을 제시한다.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면 $5,000 미만까지,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 $2,500미만까지의 개별아이템은 회계/세무상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두번째 안전조항은, 일상적인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한 자산의 이용연수 중에 특정 부품의 교체가 일반적일 경우, 그 부품의 교체에 따른 비용은 세무상 비용인정을 허락하고 있다. 즉, 자동차의 타이어나 벨트등의 교체는 일반적인 보수유지라고 판단하여 비용인정을 허락하지만, 만약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보수유지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산화 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식이다.

만약 당신이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Captive Insurance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Captive Insurance Company (자사보험사)를 설립한 후, 기존에는 제 3자에게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자사보험사로 투입하며 이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된다. 자사보험사의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 받아들인 소득이 면세가 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자사보함사 내에 쌓여있는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받아올 수도 있다. 물론, 이 때에는 일반적 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이점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재산의 상속 및 증여에도 자주 사용되곤 한다.

이 외에도, 만약 당신이 운송업을 하고 있다면 각 주별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주별로 기준과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 각 주에서는 실제로 운송하는데 사용된 거리만큼만 납세의 의무가 있다. 즉,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에서 100마일을 그리고 네바다에서 100마일을 달려 운송을 했다면, 네바다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전체 과세소득의 50%에 대해서만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밖으로의 운행이 많은 경우, 주법인세는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것이다. 만약 캘리포니아에 100%의 과세소득을 신고해 왔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여 기존에 납부하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곳에서 운송이 있음에도 캘리포니아에만 세무보고를 하고 있었다면 다른 주에서 세금징수 및 벌금을 부과할 확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물론 이런경우에도 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를 통하여 자발적 신고를 하여 세무상 보고를 통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성장엔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한곳에만 집중하는 식의 경영은 근육운동에는 집중하면서 속에서 커져가고 있는 병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성장엔진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를 키우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에만 매달리게 되면 결국 장기전략의 부재로 인한 원동력 고갈에 마주하게 마련이다. 그 때는 어쩌면 세심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사업의 건강은 내실을 다지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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