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급여세 및 AMT

한국을 포함한 여러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정부는 자국 내의 연구개발 (R&D)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인 유인책을 제공한다. 이 중 R&D 조세지원에 대한 내용은 Internal Revenue Code (미국의 내국세법) Section 41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지원은 종종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때가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의 경우 세무상손실을 기록할때가 많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세액공제는 AMT (대체최소세금)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법인세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작단계의 법인들의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이러한 세액공제를 활용할수가 없다. 하지만, PATH라고도 불리우는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에 의하면 해당사항이 있는 작은 사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R&D 세액공제를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급여세 및 대체최소세금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세액공제를 활용할 길이 있다는 얘기다.

급여세에 대한 활용

Qualifying Small Business (“QSB”)의 경우, R&D세액공제를 소득세가 아닌 고용급여세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5년간 FICA세금에 사용할 수 있으며, (1) $250,000, (2) R&D 세액공제 금액, 혹은 (3) 선택한 과세년도로부터 이월된 세액공제금액 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할때에 Form 6765를 사용하여 이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면되며, 이러한 선택은 Notice 2017-23에 설명되어 있는대로 수정보고를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법상 선택을 한 뒤에는 기업이 부담하여야하는 FICA 세금에 R&D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있다.

QSB는 IRC Section 41(h)(3)에 따르면 파트너쉽, 법인, 혹은 개인의 당해 매출(gross receipts)이 5백만불 미만이고 매출발생년도수가5년보다 작은 경우로 규정한다. 즉, 납세자가 2016년도에 총수입이 5백만불 미만이어도 2012이전에 매출이 있었다면, 이 납세자는 QSB가 될 수 없다.

대체최소세금에 대한 활용

Eligible Small Business (“ESB”)가 AMT를 내는 사항이라면, R&D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AMT세금납부를 줄일 수 있다. ESB는 IRC Section 38(c)(5)(C)에 따르면 개인, 파트너쉽, 비상장회사가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이 5천만불 미만인경우에 해당한다. R&D 세액공제를 AMT세금에 사용하는데에는 특별한 세법상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많은경우, 누적손실을 사용하는 납세자들의 경우 AMT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AMT를 계산하는데에는 누적손실의 90% 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R&D 세액공제를 AMT에 사용할수 없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ESB는 R&D 세액공제를 AMT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손실이 나고 있는 법인이거나 AMT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기존에 활용할 수 없었던 R&D 세액공제를 급여세 및 AMT세금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에 당신의 사업체가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러한 세액공제가 당신의 사업체에 끼칠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상담 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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