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s Elimination of NOL Suspension and Tax Credit limitation, Elective Pass-Through Entity Tax Expansion (Korean Version)

Senate Bill 113 (SB113) 에는 Business tax 공제 및 이월결손금(NOL) 공제 혜택의 복원과  Pass-Through Entity (PTE) 세금의 확대등 중요한 캘리포니아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다.

Assembly Bill 85 (AB 85)는 캘리포니아 과세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2020-2022년 과세 연도 동안 NOL 사용을 중단했었다. 이법안은 또한 같은 과세연도 동안 연구 개발 공제와 같은 Business tax 공제의 사용을 연간 500만 달러로 제한 했었다. 이번 SB 113법안은 2022년 과세연도에 이러한 제한들을 없앴다. AB 8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있다 : CALIFORNIA'S NOL SUSPENSION AND OTHER TAX INCREASE MEASURES

SB 113법안은 또한 PTE 세금과 그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를 수정하였다.  SB 113 이전의 법률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및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 동안 적격 법인은 매년 소득에 대해 회사차원에서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있다.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납부된 법인세중 자신의 몫 만큼 공제를 받아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를 절감한다. PT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있다 : CALIFORNIA PASS-THROUGH ENTITY TAX ELECTION

SB 113은 다음과 같은 변경을 통해 PTE 세금의 혜택 과 그에 상응하는 세액 공제의 유용성을 확대한다.

  • guaranteed payments 를 PTE 세금 적용 대상 순이익으로 포함한다.
  • partner, member 또는 shareholder로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법인으로 PTE 세금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적격 납세자” 의 정의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disregarded entity인 limited liability company 를 포함하도록 확장한다.
  • PTE 세액 공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tentative minimum tax이하로 줄일수있다.
  •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후net tax에 대하여 선택적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조 하기 바란다.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alifornia-sb-113-eliminates-suspension-nol-deductions-lifts-limitation-u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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