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법에 따라 2020년에 설립된 ERC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거나 수입이 크게 감소한 사업체 중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업체에 한해 환급이 가능한 세금 크레딧이다.
IRS는 2023년 3월 7일에 발행된 IR-2023-40에서 고용주 및 사업체들에게 세금 공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유지 크레딧(ERC)을 청구하도록 조언하는 제3자(3rd party)를 경계하라는 경고를 다시 발행했다. 일부 제3자는 세액공제에 대한 납세자 자격 및 계산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조치 및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자는 환급 금액에 따라 큰 선불 또는 성공보수형 수수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사업체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에 청구된 임금 공제(Wage deduction)가 세액 공제 금액만큼 감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업체 및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체는 비약적인 절세를 약속하는 허위광고 및 접근을 주의할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사업체)는 항상 세금 신고서에 보고 및 기록된 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ERC를 부적절하게 청구하게 될 경우 납세자는 과징금 및 이자와 함께 공제액을 상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IRS 범죄 수사부와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시작했으며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ERC의 발기인 및 기타 조력자에 대한 기소를 시작하였다.
ERC의 혜택을 받았지만 자격 또는 청구 금액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 세무 고문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격 및 크레딧 금액 결정에 사용된 계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RC 크레딧을 청구할 때 오류나 부적절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보고서 또는 IRS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리스크를 manage 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