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요 개인 세법 개정안

2018년 중요 개인 세법 개정안

 

하원의 세입 세출 위원회가 최근 세제 개혁 법률을 공개했다. 공개된 세제 개혁 법률은 여러 조항의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규화 된다면 개인 세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화 되기 위해서는, 의회 법안과 곧 공개될 예정인 상원의 법안이 합의 절차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개된 법안에 나와 있는 규정들 중 2018 과세 연도 부터 실행될, 사전에 주목할 만한 규정들을 소개한다.

 

세율 변경

법안에 따르면, 기존의 7개의 세율 등급이 간소화 되어 4개의 등급으로 통합 될 것이다. 법안에 공개된 세율은 아래와 같다.

독신자 (Single taxpayer) 부부 공동 신고자 (Married Filing Jointly)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세율
(Tax rate)
과세 대상 소득
(Taxable income)
세율
(Tax rate)
$0 to $45,000 12% $0 to $90,000 12%
$45,000 to $200,000 25% $90,000 to $260,000 25%
$200,000 to $500,000 35% $260,000 to $1,000,000 35%
$500,000 or more 39.6% $1,000,000 or more 39.6%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

법안에 따르면, 공동 신고자의 경우 표준 공제가  $12,700에서 $24,000로 인상되며 독신자의 경우 $6,350 에서 $12,000으로 인상 될 예정이다. 이 금액은 소비자 물가 지수 (Consumer Price Index)를 토대로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법안에 따르면, 인적 공제가 폐지 될 예정이다. 현재 인적 공제 금액은 세금 신고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한 사람당 $4,050 이다.

 

거주지 소득 배제 (Principal Residence Gain Exclusion)

현행 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주 주거지로 사용한 주택을 판매 할 경우 그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총 소득(gross income)에서 배제 할 수 있다. 공동 신고자는 $500,000 까지  배제 할 수 있으며 다른 납세자의 경우 $250,000 까지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발표 된 법안에 따르면, 최근 8년 중 5년 이상 소유한 거주자에 한해서5년에 한번 씩 소득 배제가 가능하다.

 

개인 소득 공제 (personal Deductions)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에 적용 되어온 소득에 따른 공제 제한은 폐지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하단에 나오는 공제 항목들은 없어질 예정이다.

  • 의료 비용 공제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액 공제
  • 세무 보고 준비 비용 공제
  • 이사 비용 공제

 

이혼 위자료 (Alimony)

법안에 따르면, 부양 금액은 더이상 지급인에게서 공제될 수 없으며 피지급인의 소득에도 포함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17년 이후 집행되거나 수정된 이혼 판결 또는 별거 합의에 적용된다.

 

주택 융자 공제 (Mortgage Interest Deduction)

현존하는 주택 담보에 적용되는 주택 융자 공제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2017 년 11월 2일 이후 주 주거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 (acquisition indebtedness) 총액에 적용되는 제한이 $1.1 million에서 $500,000로 인하 될 것이다. 또한, 이자액 공제 역시 납세자의 주 주거지에만 적용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의 주택 매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와 지방세 공제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주 소득(state income), 지방 소득 (local income), 판매세 (sales tax)에 항목별 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되며 부동산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제액은 $10,000로 제한 될 예정이다.

 

S-Corps and Partnerships (“Passthrough Entity”)

도관 회사 (Passthrough entity)의 수동적 활동 소득 (Passive activity income)에 25%의 세율이 적용 될 것이다. 보통 도관 회사의 비수동적 활동 소득 (non-passive activity income)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된다. 이 조항은 도널트 트럼프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우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1031 부동산 교환법 (1031 Like-Kind Exchange)

법안은  Section 1031 (“Like-Kind Exchange”)에 명시된 과세 유예 조항이 부동산에만 적용 되도록 제한한다. 현재, 사업주들은 비슷한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사업을 처분하는데 생기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 왔다. 하지만, 새로 공개된 이 과세 유예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의 과세 유예는 부동산 거래에만 국한 될 것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조항들 중 몇가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안겨줄 것이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고 입법화 되기 전 상원에서 자세한 발표를 하겠지만, 현재 여러가지 거래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입법 과정을 주시하며 지켜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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