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일정 연장의 가능성

2019년 8월 15일에 미국 재무 회계 기준위원회(“FASB”)에서 회계기준 업데이트 제안(“proposed ASU”)을 발표함에 따라, 비 상장 기업들이 몇몇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은 1. 기대신용손실(“CECL”), 2. 리스(Leases), 그리고 위험관리회계(Hedging)이다. FASB는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proposed ASU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 2019년 9월 16까지 시간을 제공했다.

2014년 이후로, FASB는 수익인식기준(ASC 606), 리스(ASC 842), 위험관리회계(ASC 815), 금융상품 - 신용손실(ASC 326) 등 여러가지 주요한 회계기준 업데이트를 발표해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장기업들에게도 큰 변화와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은 작은 기업들 및 비상장 기업에게 더욱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FASB는 큰 상장기업을 하나의 양동이(bucket one)로 묶고, 기타 사업체들을 두 번째 양동이(bucket two)로 묶는2개의 양동이 (two bucket)이라는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에 따라서, 주요한 회계기준 업데이트는 첫 번째 양동이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에게 먼저 적용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를 하는 회사들이 이에 해당되며, 단 SEC가 지정하는 소규모기업특례적용회사(“SRC”)는 제외된다. 기타 사업체들(앞서 제외된 SRC, 기타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비영리 단체 등)은 두 번째 양동이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주요한 회계기준 업데이트에 대한 적용을 첫 번째 양동이의 적용기준부터 2년 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회계기준 업데이트에 대한 조기적용은 모든 사업체들에게 허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 회계기준은 큰 상장기업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기준의 적용날짜는 바뀌지 않았지만, 비상장기업 및 기타 사업체들의 경우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 및 준비과정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sb.org/jsp/FASB/Document_C/DocumentPage?cid=1176173176157&acceptedDisclaimer=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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