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세무보고시 IRC Section 382의 적용

작년 미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약 $1 billion의 손실을 보고하여 약 20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떠들썩 했었던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 법인세에는 Net Operating Loss (NOL) 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월결손금공제라고도 불리는 NOL은 사업연도 중에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를 다음해로 넘겨서 차감해 줄 수 있는것을 말한다. 즉, 2015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1,000을 2016년도에 발생한 이익 $2,000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하여, 2016년도에는 이익 $1,0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러한 식의 NOL의 사용에도 물론 제한이 있다. IRC Section 382(b)에 따르면 법인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바뀌었을 시에는 – 즉 50% 이상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 이러한 이월결산을 사용하는 데에 제한을 두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방정부의 규정이 캘리포니아의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이러한 제한이 캘리포니아로 이익을 할당하기 전에 적용되는지 혹은 후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했었다. 이에, 이러한 불분명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이드를 내 놓았다. (Technical Advice Memorandum 2017-03 혹은 TAM 2017-03).

TAM 2017-03에 따르면, 382(b) 제약은 캘리포니아로 이익을 할당하기 전에 적용이 되게 된다. (built-in gains나 built-in loss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로 이익을 할당한 후에 적용되게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많은 주는 이러한 382(b)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며 이익을 각 주로 할당한 후에 382(b)를 적용한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아래의 예시를 준비했다.

법인 X는 $10,000,000의 NOL이 있으며 382(b)가 적용될 만한 지배구조의 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생긴 382(b)제약이 연간 $300,000이라고 가정하자. 법인X는 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1,000,000이었으며 이 중 15%가 캘리포니아로 할당된다. TAM 2017-3에 따라 법인 X의 캘리포니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할당하기 전 과세소득  $        1,000,000
382 NOL limitation              (300,000)
 $            700,000
캘리포니아 할당                        15%
캘리포니아 과세소득  $            105,000

 

TAM 2017-03이 발표되기 전, 일반적으로 회계법인들은 세무보고를 할때에 캘리포니아로 과세소득을 할당 한 후에 382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에서도 보이듯이 위의 계산과는 매우 다르다.

 

할당하기 전 과세소득  $        1,000,000
캘리포니아 할당                        15%
 $            150,000
382 NOL limitation              (300,000)
캘리포니아 과세소득  $                None

 

여러주에 세무보고를 하는 법인들 중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NOL을 사용하는 곳들은 이번 TAM에 특히 신경을 써야 캘리포니아 과세당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M에 2017-03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s://www.ftb.ca.gov/law/Technical_Advice_Memorandums/2017/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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