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s Selective Conformity to Federal Tax Reform 2017 (Korean Version)

캘리포니아의 2017 연방세법 개혁안의 부분적 적용 사항

2019년 7월1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17 연방세법 개혁안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Assembly Bill 91법안을 승인했다. 연방세법의 적용은 2017 연방세법 개혁안의 특정 조항들에 국한되며, GILT, FDII, BEAT, 163(j) interest limitation등과 같은 국제적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채택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영업 손실(net operation loss) 소급공제의 폐지. 2018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의 영업손실은 이월공제만 가능하며 소급공제 할 수 없다.
  • 납세자의 California-only IRC section 338 조항 선택옵션 폐지. 특정 주식 인수는 California-only의 해당 조항에 따라 자산의 구입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법안은 위와 같은 California-only조항을 폐지한다.
  • 파트너쉽의 소멸 (partnership technical termination) 조항을 폐지한다.
  • 연방세법상의 초과 영업손실 제한(excess business loss limitation)을 2018년도 1월 1일자로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1031 동종자산 교환(like-kind exchange)의 적용이 부동산 거래로 제한한다.
  • 소규모 비즈니스의 회계 방법에 있어 연방법에 따른 간소화 방식을 적용한다.

모든 주정부는 연방세법을 그들 각각의 주에 따른 세법 시스템으로 구체화하여 포함시키나, 그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세법의 특정 조항을 분리시키거나 따로 명시한 예외규정과 더불어 특정 시점에 존재한 조항들을 적용하는Static Conformity (or “fixed date”)주이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연방세법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명시되어 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B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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