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you ready for Maquiladora Safe Harbor Method? (Korean version)

2021 11 9일자 Transfer Pricing Regime Change for Maquiladora Companies | KYJ, LLP (kyjcpa.com)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멕시코 소득세법(IT Law) 개정으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 요청 옵션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IT Law에는 2021년 과세 연도에 APA 요청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어 2024년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2021년에 APA 요청을 제출한 Maquiladora 회사는 2025년부터 Safe Harbor method을 채택해야 한다.

Safe Harbor method에 따라 Maquiladoras의 과세 기준은 총 자산 가치의 6.9% 또는 운영 비용의 6.5%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APA 대신 Safe Harbor method을 적용하면 Maquiladora 회사들의 과세 소득이 높아져 법인세 및 직원 이익분담금 (PTU)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멕시코에서 Maquiladora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은 부동산과 같은 상당한 자본 자산을 보유한 Maquiladora회사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Maquiladora기업은 의무적인 Safe Harbor method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사전에 멕시코 세무 고문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몇가지 잠재적인 고려 사항들로 부동산을 다른 멕시코 법인으로 이전하고 이 법인과 공정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및spinning off 와 같은 멕시코에서의 구조 조정 방법이 있다. Safe Harbor tax가 적용되는 asset pool에 어떤 자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미국-멕시코 소득세 조약을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위와 관련된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전 모든 계획을 신중하게 모델링, 검토 및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고 있음을 이해한다. Financial stability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국내외 법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