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ILED-UP INVENTORIES MAY BE WORTH MORE THAN YOU THINK! (KOREAN VERSION)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재고를 자선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미국 IRS Section 170(e)(3)조에 따라 연방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일반적인 C 법인이 기부한 재고의 원가와 원가와 공정시장가치 간의 차이의 절반을 더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고원가의 두 배이다. 다른 유형의 기업인 S 법인,  파트너십,  LLC,  개인 사업자 등도 바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를 기부하는 것은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Just-in-Time 재고 수준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들은 판매량이 많은 상품에 효과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재고를 처분하는 어려움을 피하고 비영리 단체의 혜택을 누릴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 법인은 아픈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영유아를 위해 재고를 기부할 때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기부된 재고의 비용과 해당 공정시장가치에서 판매될 경우 발생했을 이익의 절반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청구된 공제액은 제170(e)(3)조에 따라 상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170(f)(11)(A)(ii)항은 다른 자산들과는 달리, 재고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의해 매년 평가되기 때문에 기부된 재고의 대해 가치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선단체에 기부된 재고의 공정시장가치(FMV)는 기부자가 기부 당시의 사실과 상황에 기반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공제액이 500달러 이상인 재고자산을 자선기부 하는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비현금성 자선 기부 양식인 Form 8283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납세자가 5,000달러 미만의공제를 청구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Section A를 작성하고, 5,000달러 이상의 공제를 청구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Section B를 작성해야 한다. 공제액이 $5,000을 초과하는 경우, 수취인의 공인 대리인은 재고자산 수령을 인정하는 Form 8283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재고에 대한 공제액을 계산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향산된 재고 기부 공제는 C법인에 적용 가능하며, 위에서 논의한 자선 기부 목적을 위해 자선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을 제공할 수있는 회사에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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