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 도입된 팁 소득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14일 IRS에서 발표한 초기 지침(FS-2025-03)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공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공제는 근로자가 개인 세금 신고 시 적용받는 것이지만, 레스토랑 및 환대업 등 관련 업종의 고용주는 자격 요건 충족 및 관련 보고 의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팁 소득 공제는 고용주가 연방세법상 “특정 서비스 업종(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에 해당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외식 및 서비스 업종은 SSTB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체별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팁이 자발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며, 자동으로 부과되거나 의무적으로 청구되는 봉사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2025년 이전부터 팁을 일상적으로 받아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IRS는 자격이 되는 직종 리스트를 오는 10월 2일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공제는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비면제(non-exempt)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 중 정규 시급을 초과하여 지급된 프리미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 시급이 20달러이고 초과근무 시 30달러를 지급받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추가로 지급된 10달러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정규 임금과 초과근무 프리미엄을 구분하여 급여를 관리하고, 향후 IRS가 발표할 보고 방식에 맞춰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IRS는 관련 직종 목록 및 구체적인 보고 지침을 포함한 추가 안내를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2025년 한 해 동안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전환 유예 조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팁 정책이 자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SSTB 해당 여부를 확인하며, 급여 시스템이 팁과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침이 발표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드릴 예정이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이나 준비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