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분들께 중요한 세무 이슈를 안내드립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속하며,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적인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한국에 소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한국 부동산, 한국 법인의 주식, 그리고 한국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및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미국 부동산, 미국 금융계좌, 미국 은퇴계좌 등 해외에 위치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한국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 세법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공제 금액입니다. 미국은 개인당 1,300만 달러 이상의 평생 상속·증여세 공제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비거주자의 경우 약 2억 원 수준의 기본공제만 허용됩니다. 또한 증여세 공제 역시 수증자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자산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최대 50%까지 적용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에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세조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중과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미국 법인 또는 신탁을 활용하면 한국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자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한국 상속·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